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증여세,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 자녀에게 아파트 · 토지 등 부동산을 넘겨주려 할 때
- 대출 ·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할 때
- 결혼 ·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께 자금을 받을 때
- 가족 간 돈을 빌려주거나 싸게 사고팔 때
-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때
-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증여세 업무
증여 설계부터 소명까지
01
사전 컨설팅세액 가계산
증여·부담부증여·양도 등 방식별 세액을 미리 계산해 비교합니다.
02
신고대리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을 검토해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
03
경정청구과다 납부 환급
평가·공제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04
소명 · 불복자금출처 · 이의신청 · 심판
자금출처 소명 요청과 부당한 과세처분에 근거를 갖춰 대응합니다.
진행 절차
대표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 상담 신청카카오톡 문의 또는 전화상담 예약
- 재산 · 이력 확인증여할 재산과 10년 내 증여 이력 검토
- 방식별 세액 비교증여 방법별 세금과 리스크 안내
- 신고 · 사후관리신고대리 후 채무 상환 등 사후관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FAQ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얼마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전에 받은 증여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합계 1천만 원 이상)은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채무만큼은 증여세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하고, 가족 간에는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후 상환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화상담 수수료는 11만 원이며, 세액 산정(가계산)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상세한 수수료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화·카카오톡 상담과 서류의 온라인 전달로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