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상속세,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
- 상가 · 토지 · 꼬마빌딩처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있을 때
-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때
- 배우자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이 애매할 때
- 상속받은 주택 · 토지를 곧 팔 계획이 있을 때
- 상속인 중 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을 때
상속세 업무
상속 전 설계부터 조사 대응까지
01
사전 컨설팅세액 가계산
예상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사전증여 등 대비 방안을 설계합니다.
02
신고대리
상속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평가 방법과 공제 요건을 검토해 신고합니다.
03
경정청구과다 납부 환급
평가·공제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04
조사 · 불복세무조사 · 이의신청 · 심판
신고 후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처분에 근거를 갖춰 대응합니다.
진행 절차
대표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 상담 신청카카오톡 문의 또는 전화상담 예약
- 재산 · 채무 파악상속재산, 사전증여, 채무 자료 검토
- 평가 · 공제 검토재산 평가 방법과 공제 요건별 세액 비교
- 신고 · 조사 대응신고대리 후 세무조사 종결까지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FA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재산 조사와 평가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배우자 유무, 사전증여재산 합산,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증여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일정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를 이미 냈는데 더 낸 것 같아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대표 세무사가 다시 검토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화상담 수수료는 11만 원이며, 세액 산정(가계산)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상세한 수수료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지역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화·카카오톡 상담과 서류의 온라인 전달로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