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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전문 세무사
팔기 전에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집, 같은 금액이어도 세대 구성·보유기간·특례 적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 세무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양도세,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농어촌주택 등 특례가 겹칠 때
  •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팔 때
  • 임대주택 · 입주권 · 분양권이 섞여 있을 때
  • 토지 수용 · 자경농지 등 감면 대상인지 궁금할 때
  • 이미 낸 양도세가 너무 많았던 것 같을 때
양도세 업무

처분 전부터 신고 후까지

01

사전 컨설팅세액 가계산

계약 전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매도 시기·순서 등 절세 방안을 설계합니다.

02

신고대리

비과세·감면·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검토해 예정신고를 대리합니다.

03

경정청구과다 납부 환급

이미 낸 신고서를 다시 분석해 놓친 특례·경비를 찾아 환급을 청구합니다.

04

조세불복이의신청 · 심사 · 심판

과세예고통지나 부당한 고지에 근거를 갖춰 대응합니다.

진행 절차

대표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1. 상담 신청카카오톡 문의 또는 전화상담 예약
  2. 사실관계 확인세대·주택 보유 현황과 서류 검토
  3. 세액 계산 · 전략케이스별 세액 비교와 리스크 안내
  4. 신고 · 사후관리신고대리 후 소명 요청까지 대응
양도세 절세 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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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FAQ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도 상담이 필요한가요?

비과세는 세대 구성, 보유·거주기간,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여도 초과분에 세금이 나오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팔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했는데 세금을 더 낸 것 같아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비과세·감면·필요경비가 있는지 대표 세무사가 신고서를 다시 검토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화상담 수수료는 11만 원이며, 세액 산정(가계산)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상세한 수수료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화·카카오톡 상담과 서류의 온라인 전달로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팔기 전에
결과가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대표 세무사와 먼저 계산해 보세요.